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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레시피/부동산 지식

공동주택(아파트) 하자담보 책임 기간

by 한데렐라 2020. 8. 31.

래미안 리더스원 사전점검

2020.8.29~8.30 이틀에 걸쳐, 

서초 래미안 리더스원의 사전점검을 했습니다. 

 

https://hans1106.tistory.com/157

 

서초 래미안 리더스원, 살펴보기!

서초 우성1차 재건축으로 새로 태어난, 래미안 리더스원 단지개요 위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62 세대정보 총 1,317세대 (임대 166세대 포함) 규모 총 12개동 (지하 3층~최고35층) 주차 2,523대 (세

hans1106.tistory.com

 

입주수속절차 

잔금완납 확인 후 입주증 발급, 
관리사무소 방문 선수관리비 납부
입주증 제시 후 세대 열쇠 인수인계 및 지급품 수령, 
생활지원센터 입주예정일 확인 및 입주.

 

사전 업무처리 → 선수관리비 예치금 납부 → 입주증 발급 → 열쇠 인수 → 입주 

또한, 입주 후 주민등록 전입신고!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 

 

요즘들어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아파트(공동주택) 하자 문제! 

벽면 균열, 누수, 곰팡이 심지어 버섯까지!! 

 

다음의 법을 바탕으로 하자담보책임이 적용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제36조(하자담보책임) 제9조(담보책임)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7조 

제37조(하자의 범위) 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하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 9. 29.>
1. 내력구조부별 하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공동주택 구조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붕괴된 경우
 나.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상 위험을 초래하거나 그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균열ㆍ침하(沈下)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2. 시설공사별 하자: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ㆍ처짐ㆍ비틀림ㆍ들뜸ㆍ침하ㆍ파손ㆍ붕괴ㆍ누수ㆍ누출ㆍ탈락,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ㆍ접지 또는 결선(結線) 불량, 고사(枯死) 및 입상(立像) 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ㆍ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1.1.5> 

별표 4, 총 3 페이지 

 

  기초공사·지정공사 등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반공사의 경우 담보책임기간은 10년

내력구조부별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건물의 주요구조부)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은 10년

 

꼼꼼히 사전점검 하셨나요? 

입주 전, 반드시 사전점검을 통해 하자가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보수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서초, 한길부동산 is 

010-4052-7378 

 

Unsplash@monika koz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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