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를 살펴보는 시간!
※ 다음의 내용은 <이은하 세무사의 부동산 절세 오늘부터 1일> 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기준 (단위는 만 원)
위반행위 | 과태료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자가 등록사항 말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50 | 70 | 100 | |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등록사항 변경신고 또는 말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200 | 400 | 500 | |
주택임대관리업자가 현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200 | 400 | 500 | |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위·수탁 계약서 작성·교부 및 보관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 50 | 70 | 100 | |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 공급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500 | 700 | 1,000 | |
임대의무기간 중에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거나,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한 경우 | 임대주택당 3,000 | |||
임대조건 등을 위반하여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한 경우 | 10건 이상 | 2,000 | 3,000 | 3,000 |
2건 이상 10건 미만 | 1,000 | 2,000 | 3,000 | |
1건 | 500 | 1,000 | 2,000 | |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한 경우 | 500 | 700 | 1,000 | |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500 | 700 | 1,000 | |
표준 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500 | 700 | 1,000 | |
임차인에게 설명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 500 | 500 | 500 | |
오피스텔을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경우 | 500 | 700 | 1,000 | |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100 | 200 | 300 | |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 50 | 70 | 100 | |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대표회의와 관리규약 제정·개정 등을 협의하지 않은 경우 | 500 | 500 | 500 | |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거나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지 않은 경우 | 500 | 700 | 1,000 |
임대사업자는 의무 임대기간 동안에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한 후,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양도받는 측은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이러한 뜻을 양수도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때는 과태료가 없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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