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 건폐율을 이해하려면 먼저,
면적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대지면적 | 하늘에서 내려다 본 모양의 면적(수평 투영 면적) |
건축면적 | 일반적으로 1층의 바닥면적(건축물의 외벽 또는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 |
연면적 |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
용적률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을 말합니다.
용적률 = (연면적 ÷ 대지면적) × 100
※ 용적률 계산에 있어서의 연면적에는
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건축물의 부속용도로 사용하는 주차용 면적,
(준)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경사지붕 아래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은 제외.
건폐율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대지면적 가운데 최대한 건축을 할 수 있는 면적을 나타내는 비율)
건폐율 = (건축면적 ÷ 대지면적) × 100
용적률(얼굴 용 容, 쌓을 적 積) | 높게 |
건폐율(세울 건 建, 덮을 폐 蔽) | 넓게 |
위의 이미지는 서초동에 위치한 건물의 건축물대장입니다.
(건폐율 49.86%, 용적률 249.98%)
서울시의 경우,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의 건폐울은 50%, 용적률은 250%
용적률 = (연면적 ÷ 대지면적) × 100 |
건폐율 = (건축면적 ÷ 대지면적) × 100 |
위의 식에 대입해 보면 이해가 쉬워집니다.
용적률과 건폐율은 내맘대로 할 수 없지요.
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건축 가능!
https://hans1106.tistory.com/34?category=882474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건폐율 & 용적률
내 땅에 원하는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 내가 보유한 토지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규모와 층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용도지역별로 건폐율·용적률의 최대한도의 범위를
hans1106.tistory.com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 가볍게 살펴보았습니다.
서초, 한길부동산 is
010-4052-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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