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란, 법인 취득세 중과세율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는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하고 있음. 현재 과밀억제권역은 어디인지, 그에 따른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율에 대해 알아보자. 1. 2024.1.3 현재 기준, 과밀억제권역 2. 대도시,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율 1. 2024.1.3 현재 기준, 과밀억제권역 과밀억제권역이란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1. 서울특별시 2.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
2024.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