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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레시피645

서초역 에이스빌딩, 인테리어 룸2 사무실 보호되어 있는 글 입니다. 2021. 9. 27.
교대역 14번 출구 문영빌딩, 사무실 임대 보호되어 있는 글 입니다. 2021. 9. 24.
교대역 하림빌딩1, 룸1 사무실 임대 보호되어 있는 글 입니다. 2021. 9. 23.
교대역 하림빌딩1, 룸4 사무실 임대 보호되어 있는 글 입니다. 2021. 9. 23.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알기 어려운 이유! 다가구주택에 전세계약을 하기 전, 꼭 알아야 하는 사항. 나보다 앞선 계약자들의 차임과 보증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을 보면,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해당 주택의 임대인·임차인, 해당 주택의 소유자 등)는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공인중개사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작성 시, '⑧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 란에 임대인이 부정확한 정보를 준다면 달리 확인할 방법이 없음. 다가주주택의 모든 호실을 계약하지 않는 이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도 .. 2021. 9. 21.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차이 다가구와 다세대주택의 차이에 대해 알아봅니다. 다가구는 집 한 채, 다세대는 호실별로 집이 여러 채입니다. 외형상 구별이 안되는데, 정확한 구별은 등기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다가구 다세대 단독주택 공동주택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층 이하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 (1층을 주차장으로 건설시 4층 이하)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 (지하주차장 면적 제외) 구분소유 불가능 구분소유 가능 건물의 층수가 4개 층이라고 해서 다세대주택이 아니라,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층'임에 유의! 일반적으로 다가구주택의 경우는 소유자가 1명, 다세대주택은 호수별로 소유자가 다릅니다. (1명이 모두를 소유한 경우도 있음) 다가.. 2021. 9. 20.
서초동 성진빌딩, 건물 통임대 보호되어 있는 글 입니다. 2021. 9. 18.
서초동 교대역 경원빌딩, 룸1 사무실 임대 보호되어 있는 글 입니다. 2021. 9. 18.
[계약 완료] 서초동, 건물 통임대 또는 매매 보호되어 있는 글 입니다. 2021. 9. 17.
[계약 완료] 서초동 교대역 나라빌딩, 역세권 사무실 임대 보호되어 있는 글 입니다. 2021.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