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허가구역 지정지역과 지정기간을 알아보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주요 내용
주거용 제외한 용도 전부 허가대상임. 지정기간은 2024.7.10~2024.12.31일까지.
** 대상지역
-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정발산동, 마두동, 백석동, 일산서구, 대화동, 주엽동, 일산동 일부.
-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이매동, 서현동, 분당동, 수내동, 정자동, 금곡동, 구미동 일부.
- 부천시: 원미구 중동, 상동 일부.
-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관양동, 평촌동, 호계동 일부.
- 군포시: 산본동, 금정동 일부.
1) 경기도 공고 제2024-1532호 ▼
2)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형도 (성남시) ▼
3) 보도자료 원본
서초, 한길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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