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의 마지막 하나.
2021.6.1 시행 예정인 '전월세 신고제'를 앞두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는 보도자료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였습니다.
신고지역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道)의 시(市) 지역.
신고금액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신규, 갱신계약 모두 신고하여야 하며,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신고내용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
신고방법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고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등 기존 통합민원 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고도 가능.
임대차 신고제 대상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거용 건물(주택)로서
주택(아파트, 다세대 등), 준주택(고시원, 기숙사 등), 비주택(공장·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 등도 해당.
임대차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가 자동적으로 부여됨에 따라 임차인 보호가 강화될 전망.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부여 시 부과하는 수수료(600원)도 임대차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면제할 계획.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단, 시행일로부터 1년(2021.6.1~2022.5.31) 동안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
서초, 한길공인중개사
※ 다음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의 원문입니다.
※ 임대차 신고서식
※ 주요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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