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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레시피/주택, 상가임대차법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알기 어려운 이유!

by 한데렐라 2021. 9. 21.

Unsplash@clem onojeghuo 

 

다가구주택에 전세계약을 하기 전, 꼭 알아야 하는 사항. 

나보다 선 계약자들의 차임과 보증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을 보면,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해당 주택의 임대인·임차인, 해당 주택의 소유자 등)는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공인중개사는 포함되지 는다는 점.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작성 시, 

'⑧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 란에 임대인이 부정확한 정보를 준다면 달리 확인할 방법이 없음. 

다가주주택의 모든 호실을 계약하지 않는 이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점. 

현실적으로 동의를 얻기란 쉽지 않고, 이렇게까지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https://hans1106.tistory.com/274

 

전입신고 날 근저당

전입신고일과 근저당(대출) 신청일이 같을 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간단히 올린 적이 있는데, https://hans1106.tistory.com/264 등기부등본 순위, 전세 사기 주의!! 한슈 is입니다.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hans1106.tistory.com

'전입신고 날 근저당'에 이어 두 번째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 

 

공인중개사사무소, 한길 

010-4052-7378 

 

 

관련법은 아래에서 확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제3조의6(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① 제3조의2제2항의 확정일자는 주택 소재지의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도는 포함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출장소,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 또는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이하 이 조에서 “확정일자부여기관”이라 한다)이 부여한다.

② 확정일자부여기관은 해당 주택의 소재지,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을 기재한 확정일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처리정보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확정일자부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제3항에 따른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확정일자를 부여받거나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⑥ 확정일자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수수료, 그 밖에 확정일자부여사무와 정보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8. 13.]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5조 

제5조(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법 제3조의6제3항에 따라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0. 9. 29.>
1. 해당 주택의 임대인ㆍ임차인
2. 해당 주택의 소유자
3. 해당 주택 또는 그 대지의 등기기록에 기록된 권리자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
4. 법 제3조의2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5. 법 제6조의3제1항제8호의 사유로 계약의 갱신이 거절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었던 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지위 또는 권리를 가지는 자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
[본조신설 2013. 12. 30.]
[종전 제5조는 제12조로 이동  <2013. 12. 30.>]

 

※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환매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질권자, 저당권자·근저당권자, 임차권자, 신탁등기의 수탁자, 가등기권리자, 압류채권자 및 경매개시결정의 채권자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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