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한 후,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한 경우
종전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사례 4.
'21.1.1. 현재 2주택(A·B)을 보유하고 있는 김하나씨는 '21.2.1. C주택을 추가 취득하여, A·B·C 3주택자가 되고
한 달 뒤인 '21.3.1. A주택을 양도하여 남은 2주택(B·C)이 일시적 2주택인 상태에서 '21.4.1. 먼저 취득한 주택(B)을 양도함.
질문.
'21.1.1.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다주택이었던 기간을 제외하고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다시 2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고 하던데,
제 경우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21.1.1. 현재 또는 '21.1.1. 이후 다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중 먼저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일시적 2주택이 된 날부터 새로 기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B주택은 A주택 양도일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0.4.1. A주택 취득 → '15.4.1. B주택 취득 → '21.2.1. C주택 취득 → '21.3.1. A주택 양도 → '21.4.1. B주택 양도
해석 사례 3가지.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953(2021.11.02.)
서초, 한길부동산
이미지 출처 Unsplash@casey hor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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