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
'21.1.1. 현재 1주택인 상태에서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사례 3.
2주택(A,B)을 보유한 김하나씨는 '20.7월 1주택(B)을 양도(과세)한 후,
'21.1.1 현재 1주택(A)인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함.
질문.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재기산한다고 하던데,
저의 경우 A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보유기간 재기산 규정의 적용시기는 '2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어,
'20년 말까지 다주택 상태를 해소하고 '21.1.1 현재 1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보유기간 재기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A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초 취득일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해석
<사례 1.>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05(2021.11.22)
'21.1.1 이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21.1.1 현재 1주택만 보유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A주택 취득일.
<사례 2.>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2021.11.02)
'21.1.1 이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인 경우: B주택 취득일.
<사례 3.> 서면-2021-법령해석재산-7017(2021.12.10)
'21.1.1 이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여 '21.1.1 현재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A주택 취득일
서초, 한길부동산
이미지 출처 Unsplash@casey hor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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