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7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입니다.
-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발급 가능.
- 2022년 운전면허증에 이어 모바일 신분증 확대.
1. 모바일 주민등록증
- 위·변조 및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암호화 등 최신 보안기술 적용.
- 본인 명의 단말기 1대에서만 발급 가능.
- 휴대전화 분실 신고가 콜센터와 누리집에 접수되는 즉시 모바일 주민등록증 효력 중단.
-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유효기간을 두어 3년마다 재발급받도록 함.
2. 모바일 주민등록증 신청 방법 2가지
1)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본인 확인 후 신청. 발급 수수료는 무료, 휴대전화를 바꿀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재발급 받아야 함.
2)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주민등록증으로 발급받은 사람은, 휴대전화를 IC주민등록증에 태그 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휴대전화를 바꿀 경우 주민센터 방문 없이 재발급받을 수 있으나 IC칩 비용 5천 원을 부담.
3.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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