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양도 시, 임차인에게 지급한 퇴거 합의금을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한가요?
사례.
고길동씨는 임대 중인 주택을 2022.5월 매수인 실거주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함.
이에 따라 고길동씨는 거주 중이던 기존 임차인에게 퇴거합의금으로 1천만 원 지급.
질문.
제 경우와 같이 임차인에게 퇴거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퇴거합의금을 지출하였으므로,
해당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 2018.2.13.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라목
서초, 한길
이미지 출처 Unsplash@casey hor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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