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윤석열 정부는 올해 재산세 과세표준을 2021년 공시가로 적용하려 하였으나, 어쩔 수 없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선택.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 가격의 비율을 말하고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주택 재산세의 세금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구하는데,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해서 구합니다.
* 재산세 주택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가표준액의 60%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로 낮추어서 공시가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첫 걸음!
※ 다음은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 원문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관련 Q&A
서초, 한길부동산
사업자 정보 표시
한길공인중개사사무소 | 김한수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10 B102-104호 (서초동, 롯데캐슬메디치) | 사업자 등록번호 : 201-22-68866 | TEL : 010-4052-7378 | 통신판매신고번호 : 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부동산 레시피 > 보도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2019.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0) | 2022.06.20 |
---|---|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2018.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0) | 2022.06.19 |
삼호가든5차 재건축, 충정아파트 철거 소식 (0) | 2022.06.17 |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부동산 (0) | 2022.06.17 |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2017.12.13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0) | 2022.06.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