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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레시피/보도자료

<2022.6.16>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by 한데렐라 2022. 6. 19.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윤석열 정부는 올해 재산세 과세표준을 2021년 공시가로 적용하려 하였으나, 어쩔 수 없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선택.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 가격의 비율을 말하고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주택 재산세의 세금은 과세표준세율을 곱해서 구하는데,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해서 구합니다. 

* 재산세 주택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가표준액의 60%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로 낮추어서 공시가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걸음! 

 

※ 다음은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 원문입니다. 

2022.6.16 행정안전부 보도자료1
2022.6.16 행정안전부 보도자료1

 

2022.6.16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
2022.6.16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
2022.6.16 행정안전부 보도자료3
2022.6.16 행정안전부 보도자료3

 

 

  공정시장가액비율 관련 Q&A 

2022.6.16 행정안전부 보도자료4
2022.6.16 행정안전부 보도자료4
2022.6.16 행정안전부 보도자료5
2022.6.16 행정안전부 보도자료5
2022.6.16 행정안전부 보도자료6
2022.6.16 행정안전부 보도자료6

 

서초, 한길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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