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하나씩 정리해 보는 시간, 세 번째!
2018년 <9.13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은,
종부세 고가주택,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율 인상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강화(종전주택 2년 내 처분)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강화(2년 이상 거주)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현 80% → 연 5%p씩 100%까지 인상)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조정
부동산 실거래 신고 60일 → 30일로 단축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전매제한 기간 확대
※ 2018.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보도자료 원문입니다.
※ 참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 기간
서초, 한길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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