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하나씩 정리해보는 시간, 네 번째!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LTV 강화, 시가 15억 원 초과 주담대 금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 RTI 기준 1.5배 강화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방지
종합부동산세 세율 상향 조정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요건 추가(보유기간 연 4% + 거주기간 연 4%)
일시적 2주택자, 1년 이내 전입 + 기존 주택 양도
양도소득세 중과 시 분양권 포함
2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소득세율 인상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분양가 상한제 지역 확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불법 전매 시 청약제한 강화
※ 2019.12.16 부동산 대책의 보도자료 원문입니다.
서초, 한길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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