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6.16 정부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이란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발표,
이 중 부동산(주거 안정) 부분을 살펴봅니다.
'주택공급 확대, 세제 개편 등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 도모'
1. 공급
▷ 분양가 상한제 제도 개편방안 발표('22.6월)
▷ 주택공급 로드맵 마련('22.3/4)
2. 세제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배제(1년).
▷ 양도소득세 비과세, 취득세 중과 배제 인정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 공시가격 '20년 수준으로 환원,
▷ 재산세 1세대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45%로 하향,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100 → 60%로 하향 조정하고, '22년 한시로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3억 원' 도입.
(※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과세기준금액이 11억 원 → 14억 원으로 확대 효과)
▷ 종부세 관련 고령·장기보유 납부유예1) 및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등 불가피한 사유 시 주택수 산정 제외 2)
1) ①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② 1세대 1주택자, ③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④ 종부세 100만 원 초과 납세자는 납부유예 추친
2) ① 일시적 2주택, ② 상속주택, ③ 지방 저가주택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수 제외(과표에는 합산)
3. 금융
▷ 생애최초 LTV 상한을 지역, 주택가격, 소득에 상관없이* 80%로 완화하고 대출한도는 4억 원 → 6억 원으로 확대
* 현재 생애최초 LTV 우대시 적용되는 주택가격(투기과열지구 9억 원 이하·조정대상지역 8억 원) 및 소득 요건(부부합산소득 1억 원)을 미적용
▷ 상환기간 중 차주의 소득흐름이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DSR 산정시 장래소득 반영방식 개선
▷ 차주단위 DSR 3단계 시행에 따른 실수요자 생활자금 애로 완화를 위해 생활밀착형 규제를 완화
▷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고정금리로 대환하는 서민 안심대출 시행 및 저금리 소액대출 확대
※ 2022.6.16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보도자료(부동산 관련) 원문입니다.
서초, 한길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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