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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레시피/보도자료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 추계신고 & 분할납부

by 한데렐라 2023. 11. 28.

종합소득세 신고는 기본적으로 5월에 하지만, 1년치 소득에 대한 세금 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년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하는 달입니다.

일정 조건에 부합한다면, '추계신고'나 '분할납부'를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음.

1. 종합소득세 분할납부, 추계신고
2. 주요 Q&A
3.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제외 대상

 

 

1. 국세청 보도자료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입니다 3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입니다 3

 

분할납부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초과하는 금액을 2024.1.31까지 분납할 수 있음. ▼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입니다 4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입니다 4

 

추계신고

상반기(2023.1.1~6.30)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직접 신고.

 

중간예납이란, 전년도(2022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을 내는 것인데, 올해(2023년) 사업 실적이 좋지 않은 경우 올해 상반기의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를 하게 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음.

※ 단, 2023년 중간예납 추계액이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만 추계신고 가능. ▼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입니다 6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입니다 6

 

복식부기 의무자는 고지서를 받지 않아도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해야 함.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입니다 7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입니다 7

 

 

2. 주요 문답 Q&A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입니다 9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입니다 9

 

 

3.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제외 대상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입니다 10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입니다 10

 

 

마이크 사진 (국세청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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