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는 기본적으로 5월에 하지만, 1년치 소득에 대한 세금 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년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하는 달입니다.
일정 조건에 부합한다면, '추계신고'나 '분할납부'를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음.
1. 종합소득세 분할납부, 추계신고
2. 주요 Q&A
3.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제외 대상
1. 국세청 보도자료
분할납부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초과하는 금액을 2024.1.31까지 분납할 수 있음. ▼
추계신고
상반기(2023.1.1~6.30)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직접 신고.
중간예납이란, 전년도(2022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을 내는 것인데, 올해(2023년) 사업 실적이 좋지 않은 경우 올해 상반기의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를 하게 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음.
※ 단, 2023년 중간예납 추계액이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만 추계신고 가능. ▼
복식부기 의무자는 고지서를 받지 않아도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해야 함.
2. 주요 문답 Q&A
3.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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