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24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알아본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크게 3가지이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항목 신설.
1. 임대인 정보(체납 여부, 확정일자 현황) 제시.
2. 소형주택 관리비 세부 내용.
3.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참고. 달라지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
공인중개사가 이런 설명을 부실하게 하거나, 누락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마주할 수 있음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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