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레시피/보도자료

나 몰래 전입신고? 절차 개선!

by 한데렐라 2023. 11. 17.

'임차인 몰래 전입신고 후 대출', '집주인 몰래 위장전입' 등을 막기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통과했다는 소식.

주요 내용은 4가지 ▼

1. 전입자 확인(서명) 의무화,
2. 전입자 신분증 원본 제시,
3. 내 주소가 바뀌면 휴대폰 문자 알림,
4. 전입세대확인서 한 장에 도로명, 지번주소 모두 표기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나 몰래 '전입신고' → '자동전출'이 되는 것만큼 황당한 일은 없을 듯. 전세사기가 심각한 요즘, 문제로 지적되었던 부분들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

전입신고 절차 개선 1
전입신고 절차 개선, 행안부 보도자료 1
전입신고 절차 개선 2
전입신고 절차 개선, 행안부 보도자료 2
전입신고 절차 개선 3
전입신고 절차 개선, 행안부 보도자료 3

 

 

※ 온라인 전입신고 방법 ▼

정부24에서의 전입신고 절차도 개선될 듯.

 

정부24에서 온라인 전입신고 방법

주민센터에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전입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1. 정부24에서 전입신고하는 방법 2. 준비물 3. 전입신

hans1106.tistory.com

 

 

사업자 정보 표시
한길공인중개사사무소 | 김한수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10 B102-104호 (서초동, 롯데캐슬메디치) | 사업자 등록번호 : 201-22-68866 | TEL : 010-4052-7378 | 통신판매신고번호 : 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