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몰래 전입신고 후 대출', '집주인 몰래 위장전입' 등을 막기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통과했다는 소식.
주요 내용은 4가지 ▼
1. 전입자 확인(서명) 의무화,
2. 전입자 신분증 원본 제시,
3. 내 주소가 바뀌면 휴대폰 문자 알림,
4. 전입세대확인서 한 장에 도로명, 지번주소 모두 표기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나 몰래 '전입신고' → '자동전출'이 되는 것만큼 황당한 일은 없을 듯. 전세사기가 심각한 요즘, 문제로 지적되었던 부분들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
※ 온라인 전입신고 방법 ▼
정부24에서의 전입신고 절차도 개선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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