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8개 업종이 추가되어 전체 95개 업종입니다.
2023.1.1 이후엔 17개 업종 추가로 총 112개.
2022년 1월 1일 이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그 밖의 업종'에 추가된 8개 업종은?
2022.1.1 이후 추가되는 8개 업종 | |
그 밖의 업종 | 1.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2. 자동차 세차업 3. 벽지, 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4. 공구 소매업 5.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6. 중고가구 소매업 7.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8. 모터사이클 수리업 |
2023년 1월 1일 이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에 17개 업종 추가된다는 소식(전체 112개 업종).
2023.1.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구분 | 2023.1.1부터 추가되는 17개 업종 |
사업서비스업 | 행정사 |
보건업 | |
숙박 및 음식점업 | 숙박공유업 |
교육 서비스업 | |
그 밖의 업종 | 1.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2. 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3.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 요업 제품 소매업(유리 제외), 4.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5. 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부품 한정), 6.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7.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8. 가전제품 수리업, 9. 시계, 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10. 여자용 겉옷 제조업, 11. 남자용 겉옷 제조업, 12. 구두류 제조업, 13. 가죽, 가방 및 신발 수리업 |
통신판매업 | 1.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2. 기타 통신 판매업 |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
2022년 기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95개 업종은 아래에서 확인.
https://hans1106.tistory.com/612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
한길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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