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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레시피/부동산 지식

스터디 카페와 독서실 차이

by 한데렐라 2021. 12. 22.

카페, 출처 Unsplash@bundo kim

 

외부에서 업무를 보다가 공간이 필요한 경우, 가끔씩 이용하는 스터디 카페. 

학습을 위한 공간,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의 차이점을 알아봅니다. 

 

 

스터디 카페는 면세사업이 니다. 

공간 임대업이나 휴게음식점은 모두 과세사업 

 

스터디 카페는 일반적으로 공간 임대업으로 등록하나, 

커피나 음식을 제조하여 판매한다면 휴게음식점으로도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구청에 영업신고) 

캔음료처럼 완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라면 영업신고를 받을 필요 없습니다. 

※ '면세사업자'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말함. 

예를 들면 주택의 임대는 면세, 사무실·상가의 임대는 과세입니다. 

 

스터디 카페 사업자등록 준비 서류는?

1. 신분증
2. 상가임대차계약서(자가의 경우 등기권리증), 
3. 사업자등록신청서(세무서에 구비) 

※ 사업자등록 시, 임대차계약서가 없으면 사업자등록이 안됨으로 주의. 

 

휴게음식점(영업신고 업종)으로 추가 등록을 할 경우, 관할 구청에 영업신고를 해야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1. 식품영업 신고서, 
2. 위생교육 수료증, 
3. 건강진단 결과서, 
4. 신분증 

 

 

스터디 카페독서실의 차이 

 

구분 스터디 카페 
구청 관할 공간 임대업
독서실 
교육청 관할 교육시설
인허가 해당사항 없음
(단, 휴게음식점 추가 시 필요)
교육청 인허가
소방시설 해당사항 없음
(단, 휴게음식점 추가 시 필요)
소방관계법령
건물 내 유해업소 해당사항 없음 불가
근무자 무인 가능 상주
부가가치세 과세 면세

 

독서실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약칭 '학원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도의 조례」 적용을 받는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스터디 카페나 독서실(학원)등의 창업을 준비한다면, 관련 법을 숙지! 

또한 초기 투자 비용(인테리어)은 조기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차분하게 준비하세요. 

 

 

공인중개사사무소, 한길 

010-4052-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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