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사무실 이전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예를 들면 서초구에서 서초구로 이전한 경우, 서초구청에 이전 신고.
서초구에서 강남구로 이전한 경우, 강남구청에 이전 신고.
신고방법
1) '관할 구청' 방문 신고
2) '정부 24' 온라인 신청 (인장, 대표자 사진 스캔본 필요)
준비서류
1) 중개사무소등록증
2)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소유·임대차 등)
※ (공유오피스의 경우 본인의 전대차계약서 외 임대인,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서도 필요)
3)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 등록인장.
관련 법은 「공인중개사법」 제20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1조.
※ 공인중개사법 제20조
제20조(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이전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이전후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 28., 2020. 6. 9.>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받은 이전후 등록관청은 종전의 등록관청에 관련 서류를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의 등록관청은 지체없이 관련 서류를 이전후 등록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후 등록관청이 이를 행한다. <개정 2014. 1. 28., 2020. 6. 9.>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1조(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중개사무소이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분사무소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 3. 16., 2021. 1. 12.>
1. 중개사무소등록증(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를 말한다)
2.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을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함께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 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를 재교부해야 한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의 관할지역 내로 이전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등록증 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에 변경사항을 적어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4. 7. 29., 2021. 1. 12.>
③ 등록관청은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의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련서류를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받은 종전의 등록관청이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송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전신고를 한 중개사무소의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대장
2.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서류
3. 최근 1년간의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서류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2021.1.12> 중개사무소 이전신고서
이전 신고 수수료는 800원.
서초, 한길공인중개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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