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양도소득세 여섯 번째 이야기
부모님 봉양이나 결혼으로 인해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또는 상속이나 이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느 주택을 먼저 파느냐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⑤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1996. 12. 31., 1999. 12. 31., 2000. 12. 29., 2002. 10. 1., 2009. 2. 4., 2012. 2. 2.>
각각 1주택을 보유하는 남녀가 결혼으로 인해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혼인신고일)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배우자의 주택 수와 합산하지 않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Q. 1주택을 보유한 남자와 2주택을 보유한 여자가 결혼해서 3주택이 된 경우라면?
A. 2주택을 보유한 아내의 집 한 채를, 먼저 양도(5년 이내)한다!
※ 아내는 결혼 전에도 & 후에도 2주택자로 과세하므로 세금 부담 변화 없음.
다음, 아내 또는 남편의 집 한 채를 양도(5년 이내)한다!!
※ 결혼으로 인한 2주택이므로 비과세.
두 번째 질문,
Q. 1주택을 보유한 남편의 집 한 채를, 먼저 양도한다면??
A. 각각 1주택자인 상태에서 결혼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비과세지만, 아내가 2주택자이므로 남편 집을 먼저 양도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음.
세 번째 질문,
Q. 만약에,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후에 주택을 양도한다면?
A. 배우자의 주택 수와 합산, 1세대 3주택이 되므로 양도소득세 중과!
양도 시기(5년 이내)와 양도 순서가 절세를 결정합니다!
결혼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 대해 가볍게 알아보았습니다.
https://hans1106.tistory.com/11?category=850551
비비디 바비디 부♬
서초, 한길 공인중개사
010-4052-7378
'부동산 레시피 > 양도소득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증여 후 양도는 5년 후!(2023.1.1. 이후 10년), 이월과세 이해하기 (0) | 2020.03.12 |
---|---|
은밀한 유혹? 다운계약서! (0) | 2020.03.11 |
자녀 세대분리 & 1세대 1주택 비과세, 이해하기 (0) | 2020.03.10 |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법, 필요경비를 챙기자! (0) | 2020.03.06 |
양도소득세 2년 거주, 2020년부터 확 달라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0) | 2020.03.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