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에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전입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1. 정부24에서 전입신고하는 방법
2. 준비물
3. 전입신고만 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가 자동으로 되나요? (Q&A)
1. 정부24에서 전입신고하는 방법
정부24 회원가입 후, 간편인증이나 공동·금융인증서 등록을 하고 전입신고를 시작합니다.
1) 정부24 접속 → '서비스' → '원스톱/생애주기/꾸러미 서비스' 선택 ▼
2) 원스톱 서비스에서 '전입신고 신청'을 누릅니다. ▼
3) 온라인 전입신고 유의사항 확인 ▼
※ 유의사항 확인 후 ①'예'에 체크 후 ②'확인' ▼
4) 전입신고 1단계, 신청인의 연락처를 입력하고 전입하는 사유 선택 ▼
5) 전입신고 2단계, 이사 전에 살던 곳, 시와 구 선택 후 주소조회를 누르면 자동 입력 ▼
※ 전입신고 2단계부터는 간편인증이나 공인(금융)인증서가 없으면 진행 불가합니다.
6) '이사가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
7) 전입신고 3단계, '이사온 곳 주소' 입력 ▼
8) 나머지 사항 체크 후 '민원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
2. 준비물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 신분증
-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3. 전입신고 관련 Q&A
2021.6.1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로 임대차신고는 필수입니다!
Q. 전입신고만 하면 임대차 신고가 자동으로 되나요?
A.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할 경우, 통합민원청구에서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하며, 정부24를 통해 전입신고를 완료할 경우 임대차 신고 메뉴가 나타나 임대차 계약서를 등록하여 임대차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후 30일이 지나 전입신고하게 될 경우, 계약 후 30일 이내 임대차 신고를 먼저 하고 실제 입주 후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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