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1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 보도자료입니다.
미납 국세 열람 관련,
'주택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차 개시일까지의 기간'에는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 조세 열람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다만, 제도남용에 따른 임대인 개인정보의 과도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금이 일정금액*(예: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임차인에 한해 적용**
* 구체적인 금액은 국세징수법 시행령에 위임할 계획
** 일정액 이하 보증금은 대부분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우선 변제받는 점 감안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도자료를 참조하세요.
※ 자료 출처는 기획재정부입니다.
2022.9.28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원문.
서초, 한길부동산
이미지 출처 Unsplash@matt botsf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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