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9.1. 국토부에서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을 발표.
전세사기 피해 방지 3대 전략 중, 몇 가지만 적어봅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확인이 불가능하였던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권한 부여,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App) 구축,
가해 임대사업자 및 자격사 처벌 강화,
대항력 보강
1.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권한 부여
임차인이 계약 이전에 임대인의 체납 사실이나 선순위 보증금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경우,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계약 후에도 임차개시일 전까지 미납 국세·지방세 등의 정보를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계획.
이외에도, 임차인에게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공인중개사가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고, 임대차 표준계약서에도 반영.
2.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 구축
입주 희망 주택의 적정 전세가와 매매가 수준에 대한 정보, 악성임대인 명단*, 임대보증 가입 여부, 불법·무허가 건축물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 예정.
* 「주택도시기금법」 및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필요.
3. 전세사기 처벌 강화
전세사기에 연루된 임대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불허하고,
기존에 등록된 사업자의 경우 등록을 말소하는 등 벌칙 강화.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은 결격사유 적용 기간과 자격 취소 대상 행위를 확대하는 등 처벌 강화!
4. 임차인 대항력 보강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임대인이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개선.
또한, 은행이 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해당 물건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하고,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은 임차인의 보증금까지 감안할 수 있도록 시중 주요은행과 협의할 계획.
대항력 부분은 특약만으로는 부족해 보이는데,
현재의 법이나 관리체계 상의 문제, 선의의 제3자에 대한 문제 등 부작용이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협의 예정이라고 함.
※ 2022.9.1. 국토부 보도자료 원문
더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 참조.
서초, 한길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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