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출처는 2022.9.15.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입니다.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
1. 계약 전
2. 계약 체결 시
3. 계약 체결 후
4. 잔금 및 이사 후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확인'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지만,
부동산 전월세 계약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한 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1. 계약 전
무엇을 하나요? | 왜 필요할까요? | 어떻게 확인하나요? |
주택상태 | *불법·무허가 주택여부 확인 *임대인에게 하자보수 요청 |
*건축물대장 열람(세움터, 정부24) *현장 확인 |
매매가 대비 적정 전세가율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 예방 |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부동산앱 등을 통한 적정 시세 체크 *물건지 인근 복수의 중개 업소 방문 *지역별 전세가율 체크 |
선순위 권리관계 | *보증금 안전여부 확인 | *등기부등본(을구) 확인 (인터넷등기소) *다가구주택의 경우 선순위보증금 확인(전입세대현황, 확정일자 부여현황) |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 예방 | *국세(세무서 또는 홈텍스), 지방세(주민센터 또는 위텍스) 미납내역 확인 |
2. 계약 체결 시
무엇을 하나요? | 왜 필요할까요? | 어떻게 확인하나요? |
임대인(대리인) 신분 | *계약자 본인여부 확인 | *신분증 *(위임계약시)위임장, 인감증명서 |
공인중개사 정상영업 여부 | *적법한 중개로 위험계약 체결 방지 | *국가공간정보포털 |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 | *권리보장 특약 명시 | *법무부 주택임대차법령정보 또는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신고에서 다운로드 후 공인중개사나 임대인에게 사용요청 |
3. 계약 체결 후
무엇을 하나요? | 왜 필요할까요? | 어떻게 확인하나요? |
임대차신고 | *법적의무 (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2, 계약 후 30일 이내) *확정일자 자동부여 |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계약서 지참) |
4. 잔금 및 이사 후
무엇을 하나요? | 왜 필요할까요? | 어떻게 확인하나요? |
권리관계 | *계약체결 후 권리변동사항 확인 | *등기부등본(을구) 확인 |
전입신고 | *법적의무 (주민등록법 제11조, 전입후 14일 이내) *대항력 확보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 *보증금 미반환 위험 해소 | *보증기관에 문의하여 가입 |
※ 국토부 보도자료 원문.
참고 1. 광역시도별 전세가율, 보증사고, 경매낙찰 현황
※ 아래 참고 2는 모바일에서는 글자가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음. (위 포스팅 내용과 동일)
서초, 한길부동산
사업자 정보 표시
한길공인중개사사무소 | 김한수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10 B102-104호 (서초동, 롯데캐슬메디치) | 사업자 등록번호 : 201-22-68866 | TEL : 010-4052-7378 | 통신판매신고번호 : 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부동산 레시피 > 보도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 후속조치, 미납 국세 열람 (0) | 2022.09.29 |
---|---|
2022.9.26 기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해제 (0) | 2022.09.22 |
15억 원 초과 아파트, 주담대 폐지? (0) | 2022.09.06 |
전세사기 피해 방지, 처벌 강화 방안 발표 (0) | 2022.09.01 |
공공재개발 신규 후보지 8곳 선정 (2) | 2022.08.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