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16 「국민 주거 안정 실현방안」의 후속 조치로 2022.9.29 국토부에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발표.
1. 주요 내용은,
1) 재건축 부담금 완화, (현행 3천만 원 → 개선 1억 원)
2) 초과 이익 산정 개시시점을 조합설립 인가일로 조정, (현행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 → 개선 조합설립 인가일)
3)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주택을 매각한 대금은 부담금 산정 시 초과이익에서 제외하는 인센티브 부여.
4) 1주택 장기보유자(10년 이상) 최대 50% 감면.
2. 보도자료 원문
※ 국회의 입법 과정이 남아 있음.
참고 1.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주요내용 및 효과
참고 2. 현행 재건축부담금 제도 개요
3.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관련 주요 Q & A
서초, 한길부동산
이미지 출처 Unsplash@matt botsf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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