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1 국토부 보도자료,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 효력 발생은 2022.9.26일 0시부터.
지방권(세종 제외) 및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고,
서울·경기를 제외한 인천·세종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해제.
국토부 보도자료 원문입니다.
2022.9.26일 기준, 규제지역 현황
규제지역 지정효과
서초, 한길
사업자 정보 표시
한길공인중개사사무소 | 김한수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10 B102-104호 (서초동, 롯데캐슬메디치) | 사업자 등록번호 : 201-22-68866 | TEL : 010-4052-7378 | 통신판매신고번호 : 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부동산 레시피 > 보도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건축 부담금 완화 (0) | 2022.10.01 |
---|---|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 후속조치, 미납 국세 열람 (0) | 2022.09.29 |
국토부,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 (0) | 2022.09.15 |
15억 원 초과 아파트, 주담대 폐지? (0) | 2022.09.06 |
전세사기 피해 방지, 처벌 강화 방안 발표 (0) | 2022.09.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