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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레시피/보도자료

전세대출 관련 Q & A

by 한데렐라 2022. 5. 8.

전세대출과 관련된 '자주 하는 질문' 모음입니다. 

출처는 <금융위원회>. 

 

  자주하는 질문 

Q. 전세대출에서 기준이 되는 '주택'의 경우 오피스텔도 포함되나요? 

A. 「주택법」상 주택 및 복합용도 주택(등기상 '상가 및 주택'으로 등재)을 포함하여 산정. 

다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및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은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Q. 전세대출 신청인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배우자가 고가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무주택세대로 인정될 수 있나요? 

A. 부부합산(신청인 및 배우자) 기준으로 주택 보유 수를 산정하며, 특히 세대 분리된 배우자도 확인 대상에 포함. 

 

 

Q. 상속·증여로 고가 1주택자나 다주택자가 될 경우, 대출이 회수될 수 있나요? 

A. '20.1.20일 이후 매입이나 증여를 통해 고가 1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가 될 경우에는 대출 회수 대상입니다. 

그러나 상속은 차주의 의사나 행위와 상관없이 자연 취득되는 점을 감안하여 만기까지 회수를 유예함. 

 

 

Q. 전세대출과 관련하여 '고가주택'을 판단하는 가격 기준은 무엇인가요?

A. KB시세 또는 감정원 시세높은 가격을 적용하여 시가 9억 원 초과 시 '고가' 주택으로 판단함. 

다만, 시세가 없는 예외적인 경우 공시 가격의 150% 또는 취득가액 중 높은 가격을 적용하여 시가를 결정함. 

- 시가 9억 원 초과 '고가 주택'의 판단 시점은 

전세대출 신규 신청 또는 만기 연장 시에는 대출 신청일(연장일)의 시세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회수' 규제 적용 시에는 주택 취득일(등기이전 완료일)의 시세를 기준으로 판단함. 

- 주택 매매계약만 체결되었거나 분양권·입주권 상태라면 실제 주택 취득 전(등기이전)까지는 주택 매입이나 보유로 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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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Unsplash@matt botsford

서초, 한길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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