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과 관련된 '자주 하는 질문' 모음입니다.
출처는 <금융위원회>.
자주하는 질문
Q. 전세대출에서 기준이 되는 '주택'의 경우 오피스텔도 포함되나요?
A. 「주택법」상 주택 및 복합용도 주택(등기상 '상가 및 주택'으로 등재)을 포함하여 산정.
다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및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은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Q. 전세대출 신청인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배우자가 고가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무주택세대로 인정될 수 있나요?
A. 부부합산(신청인 및 배우자) 기준으로 주택 보유 수를 산정하며, 특히 세대 분리된 배우자도 확인 대상에 포함.
Q. 상속·증여로 고가 1주택자나 다주택자가 될 경우, 대출이 회수될 수 있나요?
A. '20.1.20일 이후 매입이나 증여를 통해 고가 1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가 될 경우에는 대출 회수 대상입니다.
그러나 상속은 차주의 의사나 행위와 상관없이 자연 취득되는 점을 감안하여 만기까지 회수를 유예함.
Q. 전세대출과 관련하여 '고가주택'을 판단하는 가격 기준은 무엇인가요?
A. KB시세 또는 감정원 시세 중 높은 가격을 적용하여 시가 9억 원 초과 시 '고가' 주택으로 판단함.
다만, 시세가 없는 예외적인 경우 공시 가격의 150% 또는 취득가액 중 높은 가격을 적용하여 시가를 결정함.
- 시가 9억 원 초과 '고가 주택'의 판단 시점은
전세대출 신규 신청 또는 만기 연장 시에는 대출 신청일(연장일)의 시세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회수' 규제 적용 시에는 주택 취득일(등기이전 완료일)의 시세를 기준으로 판단함.
- 주택 매매계약만 체결되었거나 분양권·입주권 상태라면 실제 주택 취득 전(등기이전)까지는 주택 매입이나 보유로 보지 않음.
이미지 Unsplash@matt botsford
서초, 한길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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