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닌 전세사기,
금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른 시일 내에 전세 피해 예방·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라고 함.
주요 전세사기 유형을 보면,
1) (갭투기) 자기자본 없이 임차인으로부터 주택 매매가격 이상의 높은 보증금을 받아 주택을 취득한 후, 악의적으로 보증금을 미반환하는 형태.
2) (법령 악용)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의 대항력이 '전입 익일' 성립되는 점을 이용, '전입 당일' 에 주택을 매매하여 임차인이 대항력을 상실하는 점을 악용.
3) (고지의무 위반) 임대인이 국세체납 사실을 숨기고 계약을 체결, 국세체납으로 인한 경매 발생 시 임차인의 보증금이 국세보다 후순위가 되어 임차인 피해 발생.
문제점
1) 주로 신축 빌라에서 발생, 분양·중개인이 바른 마음을 가지지 않았다면 막을 수 없다.
2) 전부터 블로그에 올렸지만, 법 개정을 하지 않는다면 절대 피할 수 없다.
3) 임대인이 악의적으로 속인다면 방법이 없다. (중개인이 확인할 방법도 의무도 없기에)
지금 이 순간에도 본인이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깡통전세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
법 개정만이 답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기사건이 늘어날수록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정치인들은 선거 때만 복지니 뭐니 공짜로 주는 척하지 말고, 이런 법부터 개정해주는 게 어떨까..
그것이 우리가 세금을 내는 이유이다.
※ 국토교통부의 보도참고자료 원문.
서초, 한길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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