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4.11.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방안 관련 이슈 및 인수위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배제에 대한 정부 입장'의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에 대한 반박? 내용을 알아봅니다.
이사, 상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주택
1. 이사, 상속 등
이사, 상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동일하게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22.2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속주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는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함.
2. 신축 주택
작년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 주택의 경우에도 기존 주택과 동일하게 작년 공시가격 적용 특례 등 종부세 부담 완화방안이 적용됨.
종부세는 종부세법상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하며, 만약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재산세 규정을 준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
현행 지방세법 규정에 따르면 신축 주택은 직전연도에 신축 주택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직전연도 법령 등을 적용하여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도록 되어 있음. 「지방세법 시행령 제118조 제2호」
* 다만, 이러한 방식으로 산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인근 유사 주택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인근 유사 주택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고려하여 보완.
종부세도 재산세와 동일한 방식으로 신축 주택에 대해 직전연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할 수 있음.
※ 다음은 보도자료 원문입니다.
이미지 출처 Unsplash@matt botsford
서초, 한길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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