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
2022.6.21.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 보도자료(관계부처 합동)를 발표함.
주제는 크게 두 가지,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
※ 2022.6.21 부동산 안정화 방안 보도자료 원문입니다.
▷ 상생임대인 지원(양도세 특례)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장특공 적용 위한 2년 거주요건 면제, 2024.12.31까지(2년 연장) 2021.12.20 이후 임대하는 분부터 적용.
▷ 갱신만료 임차인 지원
향후 1년간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 및 대출한도 확대, 2022.8.1부터 적용.
▷ 월세 및 임차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지원 확대(일반 임차인)
월세 세액공제율을 10/12% → 12/15%로 상향, 2022년 월세액부터 적용.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 원 → 400만 원으로 확대, 2022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상환액부터 적용.
▷ 민간 건설 임대 및 공공임대 관련 세재지원 강화
▷ 부동산 정상화 과제
종부세 개편 '22년 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 구체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상 취득세 감면 확대, 2022.6.21 이후 취득 주택부터 소급 적용 추진.
공시가격 제도 개편.
▷ 금융 정상화
50년 초장기 모기지 출시
우대형 주택연금 활성화
생애 최초 LTV 완화(80%) 및 요건 폐지·대출 한도 확대
DSR 장래 소득 반영 개선
※ 별첨 주요 과제 추진 일정(시행 시기)
보다 자세한 '분양가 상한제 개선 부분'은 다음 편에.
서초, 한길부동산
이미지 Unsplash@matt botsf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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