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 원'의 교통비 지원을 시작한다고 발표.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 카드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되며,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외에도 자차 유류비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함.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로,
임신한 지 3개월(12주 차)이 경과한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 가능.
(단, 사업이 시작하는 7월 1일 이전에 출산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접수 기간, 준비 서류는
▷ 7월 1일(금)부터 5일(화)까지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접수를 시작.
신청일 | 출생년도 끝자리 |
7월 1일(금) | 1, 6 |
7월 2일(토) | 2, 7 |
7월 3일(일) | 3, 8 |
7월 4일(월) | 4, 9 |
7월 5일(화) | 5, 0 |
7월 6일(수) 이후 | 모두 가능 |
▷ 홈페이지 www.seoulmomcare.com 또는 방문 신청(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임신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엔 본인만 신청 가능, 신분증, 임신확인서(산부인과 발급)와 함께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 카드 지참.
출산 후 신청 시에는 대리인 신청도 가능,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와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 카드 지참.
▷ 신청일 현재, 신한·삼성·KB국민·우리·하나·BC(하나BC, IBK기업)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카드사의 '국민행복 카드'로도 신청 가능.
사용 기간은
임신기간 중 신청한 경우엔,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출산 후 신청한 경우엔,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내에 사용해야 함.
※ 다음은 보도자료 원문입니다.
서초, 한길부동산
이미지 Unsplash@matt botsf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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