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레시피/보도자료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지원대상, 신청일, 준비서류)

by 한데렐라 2022. 6. 23.

7월 1일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 원'의 교통비 지원을 시작한다고 발표.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 카드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되며,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외에도 자차 유류비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함.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로, 

임신한 지 3개월(12주 차)이 경과한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 가능. 

(단, 사업이 시작하는 7월 1일 이전에 출산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접수 기간, 준비 서류는 

▷ 7월 1일(금)부터 5일(화)까지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접수를 시작. 

신청일 출생년도 끝자리
7월 1일(금) 1, 6
7월 2일(토) 2, 7
7월 3일(일) 3, 8
7월 4일(월) 4, 9
7월 5일(화) 5, 0
7월 6일(수) 이후 모두 가능

▷ 홈페이지 www.seoulmomcare.com  또는 방문 신청(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임신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엔 본인만 신청 가능, 신분증, 임신확인서(산부인과 발급)와 함께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 카드 지참. 

출산 후 신청 시에는 대리인 신청도 가능,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와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 카드 지참. 

▷ 신청일 현재, 신한·삼성·KB국민·우리·하나·BC(하나BC, IBK기업)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카드사의 '국민행복 카드'로도 신청 가능. 

 

 

  사용 기간은 

임신기간 중 신청한 경우엔,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출산 후 신청한 경우엔,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내에 사용해야 함. 

 

※ 다음은 보도자료 원문입니다. 

2022.6.23 서울시 보도자료1
2022.6.23 서울시 보도자료1
2022.6.23 서울시 보도자료2
2022.6.23 서울시 보도자료2
2022.6.23 서울시 보도자료3
2022.6.23 서울시 보도자료3
2022.6.23 서울시 보도자료4
2022.6.23 서울시 보도자료4
2022.6.23 서울시 보도자료5
2022.6.23 서울시 보도자료5

서초, 한길부동산 

 

썸네일
썸네일

이미지 Unsplash@matt botsford 

 

사업자 정보 표시
한길공인중개사사무소 | 김한수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10 B102-104호 (서초동, 롯데캐슬메디치) | 사업자 등록번호 : 201-22-68866 | TEL : 010-4052-7378 | 통신판매신고번호 : 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