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살펴보는 시간, 다섯 번째!
2020년 <6.17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 잠실 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사업부지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거래금액 무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 무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받는 경우, 6개월 내 전입 의무(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 및 전입).
- 안전진단 강화.
- 조합원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분양신청 허용.
- 재건축부담금 본격 징수.
- 모든 지역 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 법인 보유 주택 종부세율 인상 및 공제(6억 원) 폐지.
※ 2020.6.17 부동산 정책의 보도자료 원문입니다.
※ 참고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역지구 지정 현황도(2020.6.19 기준) & 지정효과
서초, 한길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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