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양도소득세 네 번째 이야기
집수리를 하면서 들어간 비용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모두 인정해줄까?!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경비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 |
양도가액 | 얼마에 팔아? |
(-)취득가액 | 얼마에 샀니? |
(-)필요경비 | 경비가 얼마야? 빼줄께! 전부 말고!!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얼마나 보유했어? |
(-)기본공제 | 연 250만 원 빼줄께!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지방소득세(산출세액의 10%) = 총 납부할 양도소득세
https://hans1106.tistory.com/6?category=850551
위의 식처럼,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고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필요경비를 인정받지 못하면, 그만큼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세법에서 인정해주는 필요경비가 무엇인지 알아두고 증빙서류들을 잘 챙겨두어야 합니다.
(필요경비는 취득비용·자본적 지출액·양도비용 등으로 구성)
※ 필요경비는 실제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에만 공제함에 주의!
환산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를 필요경비로 공제.
※ 필요경비 인정 항목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 | |
취득비용 | 취득세 |
중개보수 | |
법무사 비용 | |
소유권 관련 소송 및 화해비용 | |
자본적 지출액 | 방·베란다 확장 공사비 |
창호(샤시) 설치비 | |
난방시설(보일러) 교체비 | |
양도비용 | 중개보수 |
세무 신고 수수료 |
※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 | |
수익적 지출액 | 벽지·장판·싱크대(주방기구)·조명·하수도관 교체비 |
난방시설(보일러) 수리비 | |
도색·방수 공사비 | |
타일 및 변기 공사비, 화장실·마루 공사비 | |
기타 | 임대차와 관련된 중개보수 |
대출금 지급이자 | |
경매 취득 시 명도비용 |
자본적 지출액은 부동산의 수명을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를 말합니다.
※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나 은행계좌 송금내역, 청구서 등 지출증빙이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인정.
수익적 지출액은 부동산의 기능을 유지해주는 소모성 & 일상적 수리비를 말합니다. (필요경비로 불인정)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출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꼼꼼히 챙겨서 전문가와 상담하길 바랍니다.
※ 참조 「소득세법」 제9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외.
비비디 바비디 부♬
서초, 한길 공인중개사
010-4052-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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