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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레시피/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법, 필요경비를 챙기자!

by 한데렐라 2020. 3. 6.

세금, 양도소득세 네 번째 이야기 

Unsplash@jon tyson

 

집수리를 하면서 들어간 비용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모두 인정해줄까?!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경비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양도가액 얼마에 팔아?
(-)취득가액 얼마에 샀니?
(-)필요경비 경비가 얼마야? 빼줄께! 전부 말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얼마나 보유했어?
(-)기본공제 연 250만 원 빼줄께!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지방소득세(산출세액의 10%) = 총 납부할 양도소득세 

 

https://hans1106.tistory.com/6?category=850551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중과세율? 이해하기 (7.10 부동산 대책 추가)

세금, 양도소득세 두 번째 이야기 양도소득세의 기본세율과 중과세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수요가 아니면 중과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먼저,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은? 양도가액 - 취득가액

hans1106.tistory.com

 

위의 식처럼,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고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필요경비를 인정받지 하면, 그만큼 세금을 내게 됩니다. 

세법에서 인정해주는 필요경비가 무엇인지 알아두고 증빙서류들을 잘 챙겨두어야 합니다. 

(필요경비는 취득비용·자본적 지출액·양도비용 등으로 구성) 

※ 필요경비는 실제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에만 공제함에 주의! 

환산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를 필요경비로 공제. 

 

※ 필요경비 인정 항목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
취득비용 취득세
중개보수
법무사 비용
소유권 관련 소송 및 화해비용
자본적 지출액 방·베란다 확장 공사비
창호(샤시) 설치비
난방시설(보일러) 교체
양도비용 중개보수
세무 신고 수수료

 

※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는 항목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는 항목
수익적 지출액 벽지·장판·싱크대(주방기구)·조명·하수도관 교체비
난방시설(보일러) 수리
도색·방수 공사비
타일 및 변기 공사비, 화장실·마루 공사비
기타 임대차와 관련된 중개보수
대출금 지급이자
경매 취득 시 명도비용

 

자본적 지출액은 부동산의 수명을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를 말합니다. 

※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나 은행계좌 송금내역, 청구서 등 지출증빙이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인정. 

 

수익적 지출액은 부동산의 기능을 유지해주는 소모성 & 일상적 수리비를 말합니다. (필요경비로 불인정)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출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꼼꼼히 챙겨서 전문가와 상담하길 바랍니다. 

※ 참조 「소득세법」 제9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외. 

 

비비디 바비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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