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에 원하는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
내가 보유한 토지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규모와 층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용도지역별로 건폐율·용적률의 최대한도의 범위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자치법규,
도시계획조례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를 보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4조
제5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별 건폐율은 다음 각 호의 비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08. 7. 30.>
용도지역 건폐율 | |
제1종 전용주거지역 | 50% |
제2종 전용주거지역 | 40%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60%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60%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50% |
준주거지역 | 60% |
중심상업지역 | 60% |
일반상업지역 | 60% |
근린상업지역 | 60% |
유통상업지역 | 60% |
전용공업지역 | 60% |
일반공업지역 | 60% |
준공업지역 | 60% |
보전녹지지역 | 20% |
생산녹지지역 | 20% |
자연녹지지역 | 20%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
제55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법 제78조제1항·제2항 및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별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비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08. 7. 30., 2016. 7. 14.>
용도지역 용적률 | |
제1종 전용주거지역 | 100% |
제2종 전용주거지역 | 120%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150%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200%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250% |
준주거지역 | 400% |
중심상업지역 | 1,000% (단, 역사도심 800%) |
일반상업지역 | 800% (단, 역사도심 600%) |
근린상업지역 | 600% (단, 역사도심 500%) |
유통상업지역 | 600% (단, 역사도심 500%) |
전용공업지역 | 200% |
일반공업지역 | 200% |
준공업지역 | 400% |
보전녹지지역 | 50% |
생산녹지지역 | 50% |
자연녹지지역 | 50% |
기본적인 부분만 발췌하였으므로
조건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은 도시계획조례를 자세히 확인 바랍니다!
비비디 바비디 부♬
서초, 한길 공인중개사
010-4052-7378
사업자 정보 표시
한길공인중개사사무소 | 김한수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10 B102-104호 (서초동, 롯데캐슬메디치) | 사업자 등록번호 : 201-22-68866 | TEL : 010-4052-7378 | 통신판매신고번호 : 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부동산 레시피 > 부동산 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깡통전세?? 역전세? 전세금을 지키는 방법! (0) | 2020.04.01 |
---|---|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수선유지비! (0) | 2020.03.31 |
부동산 가계약, 가계약금 돌려 받을 수 있나? (0) | 2020.03.29 |
전용면적이란?, 제곱미터 평으로 환산! (0) | 2020.03.28 |
술, 일반음식점 & 휴게음식점 차이는? (0) | 2020.03.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