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오고 있습니다, 모두에게는 아니지만.
노무현 정부, 2005.1.5 제정·시행되고 있는 전 국민의 2% 이내만 납부한다는, '부자세'로도 불리는 종부세.
2005년 첫 시행 당시, 일부 아파트 등에서는 엄청난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지금과는 세율도 달랐지만 초기에는 연령·장기보유 공제가 없었기에, 납세자의 엄청난 부담.
만약 시행 당시 천만 원의 종부세가 나왔다면, 이제는 공제를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백만 원 수준.
15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야 한다'고 종부세에 찬성했던 사람들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최근 집값 급등으로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세금이 너무 많다', '나라에 월세 내고 내 집에 산다' 등 불만 폭발.
'1세대 1주택자에겐 공제 부분이 많아서 종부세 부담은 높지 않다'라고 하지만,
그건 연령·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때 이야기이고.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2005년에 그랬던 것처럼 몇 년간 부담스러운 세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anyway,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2021년부터 '12억 원 공제 방식'과
'11억원 + 연령·장기보유 공제 방식'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조건이 된다면 분납도 가능.
세율 등 종부세 계산 방법이 궁금하다면 아래에서.
https://hans1106.tistory.com/23
공인중개사사무소, 한길
010-4052-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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