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 2021.10.19부터 중개보수(주택 부분)가 개편되었습니다.
계산 방식만 참고하고, 달라진 요율표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부동산 중개 보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먼저, 주택의 경우
거래내용에 따라,
금액에 따라 요율이 달라지며 일정 구간은 한도액이 있습니다.
※ 주택(주택의 부속토지, 주택분양권 포함)
「서울특별시 주택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별표1
거래내용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0.5% | 80만원 | |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0.4% | - | |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 0.5% | - | |
9억원 이상 | 0.9% 이내에서 협의하여 결정함 | ||
임대차 등(매매·교환 이외) | 5천만원 미만 | 0.5% | 20만원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0.4% | 30만원 |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0.3% | - | |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0.4% | - | |
6억원 이상 | 0.8% 이내에서 협의하여 결정함 |
중개 보수는 거래금액 × 상한요율 이내에서 결정
이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분양권의 거래금액 계산 | [거래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 + 프리미엄] × 상한요율 |
※ 중개 보수 계산식은?
거래내용 | 계산식 | |
매매 | 매매가격 | × 상한요율 |
전세 | 전세금 | |
월세 | 보증금 + (월차임액 × 100) |
단, 이 때 계산된
보증금 + (월차임액 × 100)의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일 경우,
보증금 + (월차임액 × 70)으로 계산.
오피스텔의 경우는
거래내용에 따라,
전용면적과 일정 설비 유무에 따라 요율이 달라집니다.
※ 오피스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적용대상 | 거래내용 | 상한요율 |
전용면적85㎡이하, 일정 설비 갖춘 경우 | 매매·교환 | 0.5% |
임대차 등 | 0.4% | |
이 외의 경우 | 매매·교환·임대차 등 | 0.9% 이내에서 협의하여 결정함 |
전용면적85㎡이하, 일정 설비(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을 모두 갖춘 경우
※ 토지·상가 등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거래내용 | 상한요율 |
매매·교환·임대차 등 | 0.9% 이내에서 협의하여 결정함 |
예를 들어
주택 아파트를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45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 중개 보수는 얼마?
1억 원 + (450만 원 × 100) = 5억5천만 원
5억5천만 원 × 0.4% = 2,200,000원
주택 아파트를 20억 원에 매매계약을 한 경우, 중개 보수는 얼마?
20억 원 × 0.9% = 1천8백만 원 이내에서 협의하여 결정
부동산 중개 보수요율 & 계산식에 대해 가볍게 알아보았습니다.
「서울특별시 주택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별표1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비비디 바비디 부♬
서초, 한길 공인중개사
010-4052-7378
※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
http://land.seoul.go.kr/land/broker/brokerageCommissio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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