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의 주요 시설물(승강기·도색·배관 등)의 교체 및 수리,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말하며
적금식으로 적립해 두는 금액입니다.
(사용검사일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매월 적립)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지역난방 또는 중앙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위의 조건이라면 관리비 내역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항목으로 일정 비용이 청구됩니다.
법적으로 적립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적립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가 부담할까?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매월 납부하는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는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이 내야 하는 비용으로,
월세나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는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
임대기간 중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3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① 법제30조제4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⑦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⑧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수선유지비란?
수선유지비는 아파트의 공용부분에 대한 시설보수 및 유지 등
바로 사용하는 소모성 비용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 소유자(집주인)가 부담하는 비용이라면,
수선유지비는 실제 거주자가 내야하는 비용입니다.
헷갈리는 아파트 관리비 내역,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에 대해 가볍게 알아보았습니다.
비비디 바비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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