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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레시피/부동산 지식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건폐율 & 용적률

by 한데렐라 2020. 3. 30.

Unsplash@joyce kim

 

내 땅에 원하는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 

내가 보유한 토지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규모층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용도지역별로 건폐율·용적률의 최대한도의 범위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자치법규, 

도시계획조례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를 보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4조 

제5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별 건폐율은 다음 각 호의 비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08. 7. 30.>

 

용도지역 건폐율
제1종 전용주거지역 50%
제2종 전용주거지역 40%
제1종 일반주거지역 60%
제2종 일반주거지역 60%
제3종 일반주거지역 50%
준주거지역 60%
중심상업지역 60%
일반상업지역 60%
근린상업지역 60%
유통상업지역 60%
전용공업지역 60%
일반공업지역 60%
준공업지역 60%
보전녹지지역 20%
생산녹지지역 20%
자연녹지지역 20%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 

제55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법 제78조제1항·제2항 및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별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비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08. 7. 30., 2016. 7. 14.>

 

용도지역 용적률
제1종 전용주거지역 100%
제2종 전용주거지역 120%
제1종 일반주거지역 150%
제2종 일반주거지역 200%
제3종 일반주거지역 250%
준주거지역 400%
중심상업지역 1,000% (단, 역사도심 800%)
일반상업지역 800% (단, 역사도심 600%)
근린상업지역 600% (단, 역사도심 500%)
유통상업지역 600% (단, 역사도심 500%)
전용공업지역 200%
일반공업지역 200%
준공업지역 400%
보전녹지지역 50%
생산녹지지역 50%
자연녹지지역 50%

 

기본적인 부분만 발췌하였으므로 

조건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은 도시계획조례를 자세히 확인 바랍니다! 

 

비비디 바비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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