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 청년통장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 원·15만 원을 2~3년 꾸준히 저축하면,
저축액의 100%를 서울시 예산과 민간재원으로 추가 적립해 2배 이상으로(이자 포함) 돌려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 34세 이하 저소득 근로청년 대상.
청년 본인은 세전 월소득 월 255만 원 이하(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이면서, 부모·배우자(부양의무자)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4인 가족 기준 390만 원) 이하여야 함.
모집 인원은 7,000명.
14세 이하 자녀 양육 저소득가구 지원 '꿈나래통장' 가입자 300명도 모집.
자녀 교육비 마련이 필요한 저소득 자녀가구가 3년 또는 5년 간 저축하면 시가 저축액의 50~100%를 매칭, 본인 저축액의 1.5~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통장.
만 14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가 대상.
신청방법이나 신청자격 등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보도자료를 참조하세요.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개요
※ 서울시 '꿈나래 통장' 사업개요
※ 모집인원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7,000명 / 꿈나래통장 300명
신청기간은 2021.8.2(월) ~ 8.20(금)
신청방법은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가입신청 결과는 접수 신청 이후 서류심사와 신용조회 등을 거쳐 11월 12일 발표.
11월 15일~11월 26일 온라인 전자약정을 체결한 후 저축 시작!
※ 제출서류는?
※ 2021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공고
※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신청서
서초, 한길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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