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레시피/보도자료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신청서 & 제출서류

by 한데렐라 2021. 8. 2.

Unsplash@matt botsford 

 

  희망두배 청년통장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 원·15만 원을 2~3년 꾸준히 저축하면, 

저축액의 100%를 서울시 예산과 민간재원으로 추가 적립해 2배 이상으로(이자 포함) 돌려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 34세 이하 저소득 근로청년 대상. 

청년 본인은 세전 월소득 월 255만 원 이하(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이면서, 부모·배우자(부양의무자)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4인 가족 기준 390만 원) 이하여야 함. 

모집 인원은 7,000명. 

 

 

  14세 이하 자녀 양육 저소득가구 지원 '꿈나래통장' 가입자 300명도 모집. 

자녀 교육비 마련이 필요한 저소득 자녀가구가 3년 또는 5년 간 저축하면 시가 저축액의 50~100%를 매칭, 본인 저축액의 1.5~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통장. 

만 14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가 대상. 

신청방법이나 신청자격 등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보도자료를 참조하세요.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개요 

출처 서울시 보도자료 1 

 

※ 서울시 '꿈나래 통장' 사업개요 

출처 서울시 보도자료 2 

 

모집인원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7,000명 / 꿈나래통장 300명 

신청기간은 2021.8.2(월) ~ 8.20(금) 

신청방법은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출처 서울시 보도자료 3 
출처 서울시 보도자료 4 

가입신청 결과는 접수 신청 이후 서류심사와 신용조회 등을 거쳐 11월 12일 발표. 

11월 15일~11월 26일 온라인 전자약정을 체결한 후 저축 시작! 

 

제출서류는? 

 

※ 2021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공고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공고문_0801.hwp
0.03MB

※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신청서 

2021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서식_0726.hwp
0.10MB

 

서초, 한길공인중개사 

 

사업자 정보 표시
한길공인중개사사무소 | 김한수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10 B102-104호 (서초동, 롯데캐슬메디치) | 사업자 등록번호 : 201-22-68866 | TEL : 010-4052-7378 | 통신판매신고번호 : 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