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사회가 되어야지, 평등한 사회란 없다!
서울이나 광역시에서 약 400평 이상의 택지를 소유할 수 없다는 법안 발의를 했는데, 본인은 서울과 전남 영광 등에 약 1,145평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함.
'답·임야'로 택지소유 상한법과는 무관, 이낙연 의원 대표 발의.
한다면, 택지가 아닌 토지소유 상한을 해야 할 것 같은데.
※ 택지란 건축물이 건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주거·상업·공업용지)를 말함.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벌률안,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종부세법은 '유휴토지 초과이득에 대한 과세'
택지소유상한법은 '1가구가 소유할 수 있는 택지면적의 상한을
특별시·광역시는 1,320제곱미터,
특별시·광역시 이외의 시지역에서는 1,980제곱미터,
그 밖의 지역에서는 2,640제곱미터로 하되..'
구분 | 택지면적의 상한 | |
특별시·광역시 | 1,320㎡ | 399.3평 |
특별시·광역시 이외의 시지역 | 1,980㎡ | 598.95평 |
그 밖의 지역 | 2,640㎡ | 798.6평 |
이 법 시행일 당시 이미 5년 이상 소유하고, 해당 택지가 가구의 구성원이 5년 이상 실제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위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구분 | 택지면적의 상한 | |
특별시·광역시 | 2,000㎡ | 605평 |
특별시·광역시 이외의 시지역 | 2,500㎡ | 756.25평 |
그 밖의 지역 | 3,000㎡ | 907.5평 |
※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안'은 1998년 재산권 침해 논란으로 폐지됨.
개발이익 환수법은 현행 개발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으로 20~25%를 부과·징수하고 있음.
이를 45~50%까지 2배 이상 인상.
이렇게 확보한 땅에 공공주택을 짓겠다?!
공공주택으로는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을 이미 알고 있을 텐데,
이런 거 생각할 시간 있다면,
사형제도 부활이나 범죄자들의 처벌 수위를 소득세율 올리듯 높이는 것이 도움되지 않을까?
서초, 한길공인중개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안 원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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