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 규제 완화
도시형 생활주택은 '원룸형'에서 '소형'으로 개편하고 전용면적 확대,
허용면적 상한 기준 전용 50㎡ 이하에서 전용 60㎡ 이하로 확대한다.
공간구성 제한도 완화,
기존 2개에서 4개로 완화한다.
단, 부대·기반시설 과부하 방지를 위해 공간 구성 완화 세대는 전체 세대수의 1/3 이하로 제한.
오피스텔 규제 완화
오피스텔의 주거기능 강화를 위해 바닥 난방 허용면적을 확대,
전용 85㎡ 아파트와 유사한 실사용면적 확보를 위해 120㎡까지 바닥난방 제한 완화.
이밖에 도시기금 대출한도 확대와 금리 인하 등의 금융지원,
주택건설사업계획 통합심의 활성화,
HUG 고분양가 관리제도 개선,
분양가 상한제 심의기준 구체화.
이번 보도자료를 요약하면 이 정도일 듯합니다.
우후죽순 쏟아질 도생과 오피스텔 그리고 분양가 상승을 피할 수는 없을 듯,
본격 부동산 투기판의 시작! 참..
※ 보다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보도자료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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