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중개보수 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보도 자료의 주요 내용은
중개보수 요율 조정,
공인중개사 책임한도 상향,
공인중개사 시험 상대평가 도입
※ 중개보수 개편안
보도자료를 보면 '이내에서 협의'라는 표현은 없지만,
매매 9억 원 이상의 구간과 임대차 6억 원 이상의 구간은 '이내에서 협의'인 듯합니다.
중개보수 개편안의 시행 시점은 이르면 10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
현행
매매의 경우,
9억원 이상은 0.9 이내에서 협의
임대차의 경우,
6억원 이상은 0.8 이내에서 협의
개편안
매매의 경우,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구간과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구간 0.4로 통합,
9억원 이상 구간 세분화(0.5 / 0.6 / 0.7)
임대차의 경우,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구간과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구간 0.3로 통합,
6억원 이상 구간 세분화(0.4 / 0.5 / 0.6)
※ 공인중개사의 책임보장한도를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법인의 경우는 2억 원에서 4억 원)
※ 공인중개사 시험의 상대평가 도입은 내년 시험부터 적용하지는 않을 것임.
보도자료에서 눈에 들어오는 몇 가지!
소비자의 부가세 과지급 방지를 위해 중개사의 일반·간이과세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무소 내 사업자등록증의 게시 의무화.
확인·설명서의 권리관계 항목에 계약기간, 보증금액 등 임차권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도록 하여 분쟁소지 최소화.
(사고가 잦은 다가구주택 거래의 경우, 확인·설명서에 권리관계 등을 포함토록 하여 소비자 보호 강화)
중개사무소 당 공인중개사 인원수를 고려하여, 중개보조원 채용 인원의 상한을 도입하는 방안 추진.
서초, 한길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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