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7.22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
부동산 계약 해제 시,
해제 신고가 의무화된 2020.02.12 ~ 2020.12.31까지 이뤄진 71만 여건의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를 전수조사.
거래 신고는 있었으나 잔금지급일 이후 60일이 지나도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하지 않는 거래 2,420건을 적발.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잔금지급일 이후 60일 이내 등기신청을 해야 함.
허위로 거래신고를 했거나,
계약 해제 후 해제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정상거래 후 등기신청만 하지 않은 경우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임.
허위로 거래 신고한 경우 |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8조제1항) |
해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8조제2항) |
등기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취득세 5배 이하의 과태료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1조) |
이와 함께 허위 신고 등이 의심되는 거래를 선별하여 조사.
총 69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확인,
이 중 자전거래·허위신고로 의심되는 12건의 거래를 적발.
'자전거래'란 공인중개사가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며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다.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공인중개사의 자전거래 의심사례.
중개보조원의 자전거래 의심사례.
일반인(분양대행사)의 허위신고 의심사례.
일반인의 소득세법 위반 의심사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은 좀 더 강하게 처벌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서초, 한길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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