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란 부동산이나 현금 등의 자산을 무상으로 주는 것을 말합니다.
(양도)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누진세이며, 증여금액이 커질수록 세율도 올라갑니다.
증여세 계산식 역시, 과세표준 × 세율
먼저, 증여세 과세표준을 알아보자!
증여세 과세표준 | |
증여재산가액 | 얼마 받았니? |
(-)증여공제 | 어떤 관계니? 이만큼 빼줄께! |
(증여재산가액 - 증여공제) = 과세표준
증여세 계산(증여일 현재의 시가 기준)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공제를 차감하고 과세표준을 구한 다음,
해당 과세표준의 세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서 시가 확인!
※ 세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과세표준 | 세율 |
1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천만원 + (1억원 초과 금액의 2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9천만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30%)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2억4천만원 + (10억원 초과 금액의 40%) |
30억원 초과 | 10억 4천만원 + (30억원 초과 금액의 50%) |
※ 과세표준 × 세율 = 증여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원 이하 | 10% |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1억6,000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6,000만원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증여세
(위 2가지의 증여 세율표는 계산 방식에 차이가 있을 뿐, 같은 내용!)
https://hans1106.tistory.com/16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2. 31., 2014. 1. 1., 2015. 12. 15.>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전문개정 2010. 1. 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제1항
제57조(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①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最近親)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2. 15.>
증여공제액은 얼마일까?
관계 | 증여공제액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비속 | 성인 5,000만원 |
미성년(만 19세 미만) 2,000만원 | |
기타친족 | 1,000만원 |
※ 증여는 10년 합산
증여세는 10년 안에 같은 사람한테 받은 재산을 합산하기 때문에, 10년 단위로 증여하면 증여공제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 증여하는 사람이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즉, 아버지와 어머니 또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동일인으로 봄)
※ 할아버지·할머니가 손자나 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30% 할증!
증여세 신고기한은 언제일까?
※ 증여세 신고기간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증여세를 기간 안에 신고 & 납부하면 세액의 3%를 공제!)
예를 들어, 2020년 4월에 증여했다면 증여세 신고기한은 2020년 7월 말일까지입니다.
증여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않으면 무(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 부과!
위의 포스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기본적인 부분만 가볍게 알아보았습니다.
비비디 바비디 부♬
서초, 한길 공인중개사
010-4052-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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