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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레시피/부동산 지식

깡통전세 주의보!

by 한데렐라 2021. 8. 18.

Unsplash@jon tyson 

 

매매 가격이 전세 가격보다 낮아져, 

매도를 해도 전세보증금을 회수할 수 는 경우'깡통전세'라고 한다. 

 

두 달 전, 전세계약 만료로 이사 갈 집을 찾는 분이 있었다. 

현재 있는 곳에서는 전세 가격이 급등하여 '다른 구'로 이사 예정, 

시간은 약 3개월 정도의 여유가? 있는 상황. 

 

임대차 3법 등 여러 가지 상황으로 '전세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란 말이 나오는 시점. 

주차, 방 수, 금액 등 조건에 맞는 집을 찾을 수가 어서 아직 시간이 있으니 조금 기다려보자고 함. 

다음 날 '이 집 어떤지 알아봐 주세요' 라며 연락이 옴. 

살펴보니 근저당과 보증금의 합이 매매 시세의 70%를 넘어선 집! 

깡통전세의 위험이 아 보이니, 이 집은 계약하지 말고 기다리라 전했지만. 

다음 날 가계약금을 보냈다는 말을 들었다. 

 

 

※ 요즘 또다시 등장한 <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818086300003?input=1179m

 

서울 신축빌라 전세 '깡통주택 주의보'…강서구 10건중 8건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서울 신축 빌라중 전세보증금이 매매 가격보다 높거나 비슷한 '깡통주택'이 속출해 주의가 요구된다.

www.yna.co.kr

https://www.mbn.co.kr/news/economy/4575306

 

″전세보증금 554억 못 받았다″…7월 사고액 '역대 최대'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못 받은 전세 보증금이 월간 기준 지난달이 역대 최고치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www.mbn.co.kr

 

 

그때 그 집이 깡통전세가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사 갈 집은 없고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라면, 마음이 급해지겠지만 

전세 계약은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 몇 억 원이 오고 간다. 

부동산에선 '1억 원'이란 숫자가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1억 원을 모으기란 쉽지 않다. 

 

흔히 말하는 70%는 무슨 기준일까?

https://hans1106.tistory.com/264

 

등기부등본 순위, 전세 사기 주의!!

한슈 is입니다.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전세 사기 사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허점을 이용한 전세 사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대항력의 기본은 잔금 당일, 전입신고 + 확정일

hans1106.tistory.com

 

서초, 한길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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