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
※ 기준 중위소득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원/월)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7,497,198 |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증가시마다 868,595원씩 증가.
(8인 가구 8,365,793원)
기준 중위소득 계산하는 법은?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80%는? 1,827,831 × 80% = 1,462,265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80%는? 1,827,831 × 180% = 3,290,096
위처럼 중위소득액에 곱해주면 됩니다.
※ 기준 중위소득 180% 수준이 '소득하위 80%'라고 함.
2021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 수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70호, 2020.8.7.,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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