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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레시피/부동산 지식

보건복지부, 2021년 기준 중위소득

by 한데렐라 2021. 7. 28.

Unsplash@stacey gabrielle koenitz rozells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 

※ 기준 중위소득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7,497,198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증가시마다 868,595원씩 증가. 

(8인 가구 8,365,793원) 

 

  기준 중위소득 계산하는 법은?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80%는? 1,827,831 × 80% = 1,462,265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80%는? 1,827,831 × 180% = 3,290,096 

위처럼 중위소득액에 곱해주면 됩니다. 

※ 기준 중위소득 180% 수준이 '소득하위 80%'라고 함. 

 

 

2021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 수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70호, 2020.8.7., 제정] 

부칙 제2020-170호, 1 
부칙 제2020-170호, 2 

 

서초, 한길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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