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실거래가)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1세대 1주택 종부세 기준(공시가격)은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변경 예정.
현재 1주택 취득세 고가주택 기준(실거래가)은 9억 원.
국세인 양도세, 종부세 그리고 지방세인 취득세의 고가주택 기준이 다르다!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실거래가)은 15억 원,
2019.12.17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 원 초과)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담대 금지.
부동산중개보수의 고가주택 기준(실거래가)은 9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변경 예정.
고가주택 기준을 하나로 해주면 안 되나?
생존권을 위협받는다?
중개보수는 매매 최대 요율 0.9에서 0.7로, 임대차 0.8에서 0.6으로 개편.
여기에 대해 참 말들이 많은데, 요율이 낮아졌으니 그만큼 받는 돈도 적어질까?
그건 단순히 요율대로 계산했을 때의 경우고,
실제로 거래 금액이 높다면 대부분 요율대로 다 받지 않는다.
현행 주택 매매는 0.9이내에서 협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협의'라는 부분을 쏙 빼고 무조건 0.9로 하는 것이 문제!
모두의 불만은 여기서 시작한 듯.
내 생각에 생존권을 위협받는 것은 낮아진 숫자 때문이 아니라,
솔직하지 못한 태도와 무리한 광고비 지출일 듯하다.
서초, 한길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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